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 횡령 === >'''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횡령하여 생활비로 사용..''' > >경찰에 따르면, 보험설계사인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 후, 보험회사로부터 조카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7,2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. 피해자의 가족들은 친척인 A씨가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. > >경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잠시 사용한 후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. 적용법조: 형법 제355조제1항(횡령) 법정형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